대전

전교조 "체험학습 강요 말고 법·제도 마련해야"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5-15 21:00:00 조회수 43

교사들의 책임 부담과 반복되는 민원에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체험학습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사를 보호할 법과 제도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스승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체험학습 강행만 요구하는 대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다"며 "교사를 보호할 법률 정비와 행정 지원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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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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