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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에 최대 100만 원 지원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5-15 08:00:00 조회수 26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로,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을 소득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보조금은 자격 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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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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