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전기료와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로,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을 소득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보조금은 자격 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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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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