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제기된 학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1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해 1월 시설에 입소한
40대 지적장애인이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학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
세종북부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입건 전 종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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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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