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천안에서 초등학생 3명이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한 사건, 그제 전해드렸죠.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 3명.
이들은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에도 차를 버리고 줄행랑쳤고, 결국 절도 11시간여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보호난간은 휘어졌고 보도블록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차량은 인도까지 덮친 건데요. 당시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훔친 차량으로 도로를 내달린 운전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소식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민
"소년법이 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결국은 촉법소년 연령도 하향돼야 하지 않나..."
정부도 지난 2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교화 체계 강화가 우선이라며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정과 학교 모두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 단체가 최근 전국 교원 8천9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6.4%가 연령 하향을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김도진 / 대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원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 내지는 장벽같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령을 낮추면 처벌 대상이 늘면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오히려 형사 처벌로 인한 낙인 효과로 재범 위험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도선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포기해 버리는 거죠. 자포자기, 즉 성인 범죄자로의 진입, 새로운 진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계형 절도 같은 경범죄는 교화에 집중하고, 강간과 살인 등 강력 범죄는 별도의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소년사법의 이원화'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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