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무고 혐의' 유튜버 쯔양 불송치 결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5-14 08:00:00 조회수 69

대전둔산경찰서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 측은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진행했다"며
이들을 형사상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구제역은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쯔양 측에 5천5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최근 재판 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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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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