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신마취 수술 중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명 무죄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5-13 08:00:00 조회수 34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019년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뒤 환자가 5시간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와
마취과 전문의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마취 수술 중 급성 심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 없이 수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이 수술 전 
심혈관 사고를 예측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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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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