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장재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계획했고
강간 후 살인할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장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등도
1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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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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