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도심서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5-12 21:00:00 조회수 72

지난해 7월 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장재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계획했고 
강간 후 살인할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장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등도 
1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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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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