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 숨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세종시 부강면의 한 주택 앞에서 금전 문제로
지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으며 유치장 입감 이후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튿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남성이 범행 직후 음독한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입감했다고 설명했으며
세종경찰청은 입감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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