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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쇠 파이프 폭행' 카페, '불법 건축물'서 배짱 영업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5-12 21:00:00 수정 2026-05-12 22:05:55 조회수 544

◀ 앵 커 ▶
대전 대청호 인근 국유지를 제멋대로 주차장으로 쓰던 카페 직원이 경계에 울타리를 치려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폭행 사건을 부른 이 카페,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수년째 행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꼼수까지 써가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 대청호 인근에서 카페 앞에서 울타리를 설치하던 베트남 국적 노동자를 향해 쇠 파이프를 휘두른 50대 남성.

남 모 씨/카페 관계자 
"가, 이 XX야. 비켜."

울타리가 고객들의 주차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남 모 씨/카페 관계자
"왜 너희들이 이걸 (울타리를) 못 빼게 하냐. 지금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주차장과 통로라고 주장하는 곳은
사실 나라 땅입니다.

울타리 공사도 무단 점유를 막는 조치였습니다.

"이 부지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입니다. 카페 측은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을 2년 넘게 무단 점거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카페가 문을 연 2021년부터 수자원공사가 수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변상금 960만 원만 물고 불법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김항수/한국수자원공사 관리부장
"혹시라도 홍수기에 잠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점유 과정에서 수질 오염도 발생할 수가 있고."

게다가 음식점이 아닌 마을회가 소유한 생활용품을 파는 '마을공동구판장'으로 허가받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1인당 6만 원씩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 옆 연회장은 '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관할 구청이 4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맞은편 주택에서 커피와 빵, 음식을 만들어 카페와 연회장으로 배달하며 단속망을 피하는 꼼수만 늘었습니다.

오히려 2층에서 3층으로 불법 증축까지 해 경찰도 최근 수사에 나섰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대청호 일대의 불법 영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벌금이나 원상복구 명령에 그쳐 '벌금 내고 영업하는 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만연합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조규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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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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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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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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