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체 국민의 70%인
3천6백만여 명에게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차 지급 대상은 지난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명이
포함된 3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26만 원을,
4인 가구는 32만 원을 넘으면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첫 주인 다음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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