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사무소 6백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이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등 33곳을 적발해 각 4건씩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25건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이미 사망했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자격을 상실한 사람 12명을 확인해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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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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