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백제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유산청은
공주와 부여, 익산 등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 등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어 예산이 수반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 백제왕도
- # 유적
- # 보존관리
- # 특별법
- # 국회
- # 통과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지훈 jhki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