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백제왕도 유적 보존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

김지훈 기자 입력 2026-05-11 08:00:00 조회수 104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백제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유산청은 
공주와 부여, 익산 등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충남도와 공주시,
부여군 등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어 예산이 수반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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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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