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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폭행하고 금품 훔쳐 달아난 10·20대 일당, 실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5-11 08:00:00 조회수 11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편의점에서
점주를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10대와 2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6개월을, 10대 공범
한 명에게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7월 
대전과 충북 청주 일대 편의점 6곳을 돌며 
점주를 폭행한 뒤 현금 70여만 원과 담배,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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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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