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계룡시청을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관련 비위 행위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측은 집무실 출입 관련 cctv와
기록물 등을 확보해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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