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명품 시계·금호랑이 받은 철도공단 전 간부 2심서 징역 7년

김지훈 기자 입력 2026-05-08 21:00:00 조회수 98

대전고법 1-3형사부 장정태 부장판사가 
지난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무자격 업체에게 3백억 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명품 시계와 금 호랑이 등 
6천6백여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로 인정한 
벤츠 승용차를 약속받을 당시
피고가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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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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