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위헌 논란'에 발목이 잡힌 행정수도 특별법을 두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시대가 바뀐 만큼,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2004년과 달리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돼,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마련한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
민주당이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며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국회가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다시 심판받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와 비교하면 시대와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균형 있는 국토의 개발을 위해서는 오히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 122조의 취지를 살리는 꼭 필요한 입법이다."
특히,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개헌보다 특별법 제정이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가 법률로 수도를 정하고 있어 특별법으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주환 /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법률로써 수도를 정하는 것이 법질서의 체계적 정합성과 성문헌법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소지가 사라졌다는 여러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국회의 입법 절차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위의 범여권 의원들은 후반기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아마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이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지속되면 국회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 행정수도특별법
- # 공청회
- # 국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