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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소홀로 뇌경색 응급환자 영구장애⋯의사 2명 금고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5-07 08:00:00 조회수 20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가, 지난 2018년 
천안의 한 대학 병원에서 뇌경색
응급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퇴원시켜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에게,
금고 8개월에서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고 
환자를 3시간 만에 퇴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지만 긴박한 응급실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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