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사회초년생 약 200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여
2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 등이
시세를 넘어선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인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60대 공인중개사에게도
징역 4개월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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