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리포트]법 있어도 '대규모 정전 사태'⋯전기실 안전 '사각지대'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5-07 08:00:00 조회수 148

◀ 앵 커 ▶
화재로 인한 세종시 아파트의 정전 사태가 엿새 만인 어젯밤부터 복구돼 전기 공급이 차례로 재개됐습니다.

전력을 분배하는 핵심 설비까지 모두 타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설비나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엿새 넘게 정전이 이어진 세종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

지하 전기실의 변압기와 분전반, 배전반은 모두 검게 타 녹아내렸습니다.

한밤중 시작된 정전은 엘리베이터와 급수까지 멈춰 세웠고, 1천4백여 세대 주민들은 재난 수준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압기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과 달리 배전반까지 모두 타, 전력 공급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하균/세종시장 권한대행(지난 3일)
"(화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데 위치하고 (다르게) 조금 크게 훼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세대에 나눠주는 그 배전 판 자체가 지금 전소돼 있는.."

문제는 피해가 커질 때까지 1시간 30여 분 동안 불을 자동으로 진화할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화재가 난 전기실에는 소화기 6대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기나 배전 설비가 밀집한 구조여서 사실상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면적 300㎡ 이상의 전기실, 변전실 등에 화재 시 자동으로 가스를 분사해 초기 확산을 막는 가스계 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기실의 면적은 약 130㎡로,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자동소화장치도 2024년부터 창고시설의 배전·분전반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역시 아파트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광열/우송정보대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을 조금 더 적게 낮춰서 적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스 자동 소화 장치 같은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대안으로."

화재 면적은 작았지만, 아파트 전체를 멈춰 세운 이번 정전 사태.

위험 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역시 촘촘한 화재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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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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