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충남
선거관리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온
충남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비슷한 개정안을 가결했으나
천안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늘면서
구역을 조정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도의회에서 개정안 가결 8일 만에
수정된 조례안이 처리되면서
천안 일부 선거구는 종전 기준으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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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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