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연휴 기간이던 지난 2일 새벽,
공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상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시민들의 추격에도
달리기 운동을 하는 척하며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도주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사고 5시간여 만에 자수했고,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새벽, 공주시 신관동의 상가 앞.
검은색 승용차에서 한 남성이
다급하게 빠져나옵니다.
비틀거리다 넘어지더니 벌떡 일어나
아무 일 없는 척 내달립니다.
차량이 갑자기 상가를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 있던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제지했지만
달리기 운동을 나온 척 발뺌합니다.
목격자 - 운전자
("어디 가세요?") "화장실이요."
음주 운전을 직감한 시민이 뒤쫓기 시작하자
아예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목격자
"완전 폭죽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서‥ 사람이 있었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고가 됐을 것 같거든요."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촬영한 도주 영상이
SNS에 공개돼 공분을 사자
남성은 5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렌터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은 1km가량을 주행하다 이곳 상가
유리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자수 직후 뒤늦게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면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후 도주할 경우
음주 시점을 특정해 역산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도 90km 넘는 거리를 달리던
만취 운전자가 경찰의 명령도 무시하고
달아나다 시민 도움으로 붙잡혔습니다.
이장선 /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
"일단 음주운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해독이 되잖아요. 피의자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그러니까 그 (위드마크) 공식 중에서도 최고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는 겁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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