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지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충남도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열어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지사 요구에 따라 소집됐으며, 조례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천안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늘어나면서 구역을
조정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기존 기준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천안 일부 선거구를 종전 기준으로 환원하는 수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 불참 속에 부의장이 주재할 예정이며, 선관위는 필요할 경우 해당 선거구 선거 연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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