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공중위생업소와 의약품 판매업소의
위법 행위를 점검해,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미용 업소와 약국 등으로
미신고 운영이나 무자격 시술 등을 한
미용업소 5곳과,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고 진열한 약국 3곳이 포함됐습니다.
대전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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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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