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 6.3 지방선거에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오는 16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도 선관위는 신고 대상은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영내나 함정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 등으로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사 등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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