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 충남

거동 불가 유권자 등 거소투표 16일까지 신고

박선진 기자 입력 2026-05-05 08:00:00 조회수 19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 6.3 지방선거에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오는 16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시도 선관위는 신고 대상은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영내나 함정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 등으로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사 등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 거동
  • # 불가
  • # 유권자
  • # 거소투표
  • # 16일
  • # 신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선진 sjpark@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