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63년 만에 이름이 바뀌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고 맞는 첫 노동절이었습니다.
대전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와 달리, 오늘도
여전히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은 노동절,
대전 도심에 4천여 명의 노동자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원청 교섭 투쟁 중 숨진 노동자를 추모하며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원청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교섭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김율현 /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원청 교섭은 법으로 보장되었지만 원청 교섭을 요구하던 노동자가 차량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당연한 요구가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현실에.."
또 노동시간과 휴일 등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플랫폼·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휴일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김지운 /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1천만 명이 넘는 기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헌법의 노동 3권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있습니다.
9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현태봉 씨는 노동절인 오늘도 일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 씨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연장 근로 개념이 인정되지 않아 10시간 넘는
노동에도 가산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현태봉 / 경비 노동자
"휴일에 일하거나 연장해서 일할 때 가산 수당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근로 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제외되고 있죠."
노동의 가치를 내걸며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
63년 만에 명칭은 바뀌었지만,
모든 노동자가 체감할 노동 기본권의 보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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