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상대 민사소송 6월 11일 선고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5-01 08:00:00 조회수 48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의 민사소송
선고가, 오는 6월 11일에 내려집니다.

유족 측은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마지막 변론에서
"여전한 고통으로 위자료 청구가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범행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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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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