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의 민사소송
선고가, 오는 6월 11일에 내려집니다.
유족 측은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마지막 변론에서
"여전한 고통으로 위자료 청구가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범행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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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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