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저당권과 전세권 등
부동산 권리 일제 조사를 통해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
7억 4천만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충남도는 또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1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면서
"단순 재산 조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은닉성 권리를 발굴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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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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