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앞서 제정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일부 변경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충남도가 제출한 수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법정 기한인 내일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시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 관련 조례를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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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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