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 죽음으로 내몬 민원인, 항소심도 실형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4-29 21:00:00 조회수 32

대전지법 제2-3형사부가 지난 2023년
거짓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신고를
반복해 신임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민원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데 이어, 사후에 순직 결정까지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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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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