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리포트]'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4년째.. 여전히 혼선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4-29 21:00:00 조회수 102

◀ 앵 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도로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경찰의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 리포트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

한 화물차가 우회전 신호가 빨간 불인데도
횡단보도에 진입했다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경찰 / 운전자
("선생님 방금 우회전하실 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 위반하셨습니다.")
"아니 나 횡단보도 파란 불 꺼지고 우회전한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사이 우회전하려던
또다른 SUV 차량도 경찰의 단속을 피하지 
못합니다.

운전자
"횡단보도에 대한 신호등만에 대해서만 잘 확인해라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앞에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것만 보고 해서 우회전을 했는데.."

단속 시작 40분 만에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차량 6대가 적발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이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차량은 드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언제 멈추고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멈춰 서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도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우회전 교통사고가 1천3백여 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서원우 /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오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은 행락철을 맞아 보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4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전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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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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