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사망⋯30대에 징역 30년 구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6-04-26 08:00:00 수정 2026-04-26 20:54:29 조회수 32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새벽,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차에 매단 상태로 
1.5km가량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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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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