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고용노동부 장관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범행 위험성이 크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의 난간을 넘어
노동부 장관실까지 올라간 뒤 휘발유를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이려다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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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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