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공동캠퍼스 소유권 정부에 이전..운영 안정화

이승섭 기자 입력 2026-04-24 21:00:00 조회수 64

국내 최초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를
정부가 소유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정부가 
세종공동캠퍼스의 자산을 넘겨받아
캠퍼스를 운영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했던 
연간 8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음 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동캠퍼스 자산을 넘겨받을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은 감면받은 세금을 
교육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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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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