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회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의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14%로 높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긴급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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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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