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로 통행료 논란과 관련해
통행료를 요구했던 전직 구청장이
입주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해당 전직 구청장이
땅을 살 당시부터
주차장 출입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입을 막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도 받았다"며
독점적 사용에 따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직 구청장은
지난 2013년 이 땅을 산 뒤
10년 만에 통행료를 요구하며
출입로를 막고, 입주민들에게
10년 치 사용료 5천만 원과
매달 200만 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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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10:19
구청장씩 되신 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