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파트 출입로 막은 전직 구청장,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4-23 08:00:00 조회수 82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로 통행료 논란과 관련해 
통행료를 요구했던 전직 구청장이 
입주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해당 전직 구청장이 
땅을 살 당시부터 
주차장 출입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입을 막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도 받았다"며 
독점적 사용에 따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직 구청장은 
지난 2013년 이 땅을 산 뒤
10년 만에 통행료를 요구하며 
출입로를 막고, 입주민들에게
10년 치 사용료 5천만 원과 
매달 200만 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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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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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6-04-24 10:19

    구청장씩 되신 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