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리포트]보령에서 대전까지 90km 만취 질주⋯또다시 '도심 추격전'

이혜현 기자 입력 2026-04-23 08:00:00 조회수 63

◀ 앵 커 ▶
보령에서 대전까지 90km를
만취 상태로 내달린 6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사고까지 내며 달아났지만, 
현행법상 도주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차량이 빼곡히 달리는
대전 도심의 한 왕복 8차로.

회색 SUV가 멈춰 섭니다.

뒤따라오던 경찰이 차에서 내리자
SUV는 곧바로 달아납니다.

경찰이 차 문을 두드리는데도
오히려 속도를 높입니다.

지난 2월 6일 저녁 8시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상향등을 켜고 멈추라고 요구하지만
SUV는 그대로 내달립니다.

급히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3km 가량을 더 달린 차량은 시민 차량과 경찰차에 도주로가 가로막히고서야 이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60대 운전자는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집이 있는 대전까지 90km 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
면허 취소 수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강우희/대전서부경찰서 교통수사팀 경감
"제2·3차 사고가 날 뻔할 정도로 차로 변경을 급박하게 한‥검거되면 법적인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도주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대전에서 3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도로를 
내달리는 등 '만취 도주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정차 지시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경찰 폭행 등 물리적 저항이 없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도선/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잡혀가지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자기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해 봐야 단순한 행정처분이 되니까 "
미국에서는 음주 후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중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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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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