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과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가 잇따르자 산림청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산림청은 특히,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촘촘하고 입체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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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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