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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CCTV 이전 치료도 불 보듯 뻔해"⋯치료 기록도 '복붙'

김성국 기자 입력 2026-04-22 21:00:00 조회수 121

◀ 앵 커 ▶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언어 치료 시간에 장애 아동들을 방치한 채 휴대전화만 보거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는데요.
피해 아동 부모들이 CCTV가 설치된 이후 확인된 사례만 400여 건이라며 이전 치료까지 전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년이 넘는 치료 기록 역시 모두 같아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옷을 벗으려는 5살 아이를 멀뚱히 바라보더니 휴대전화만 보다 뒤늦게 손을 뻗습니다.

아이가 혼자 장난감을 갖고 노는 동안에도 언어재활사는 태블릿 PC에만 집중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
"아이가 실내에 들어가면 답답해서 옷을 못 입고 있어서 항상 내복만 입고 있어서 (병원도) 다 알고 있어요. 아예 그냥 아이 쪽을 안 쳐다봐요."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도 장애 아동을 의자에 앉혀 못 움직이게 하거나

고등학생이 머리를 쥐어뜯는데도 이어폰을 낀 채 드라마까지 시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방치 사례는 CCTV가 설치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401차례,

하지만 피해 아동 부모들은 해당 재활사가 근무를 시작한 2023년 5월부터 문제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합니다.

장선희 / 피해가족대책위 대표
"CCTV에 찍힌 3개월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CCTV가 없었던 지난 2년간, 과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졌는지 밝혀주십시오."

치료 기록 역시 1년 넘게 거의 동일하다며 CCTV 설치 이전 치료까지 전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방시현 / 피해 아동 부모
"아이가 중증 장애라 말로 설명도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병원 측은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만 치료비 환불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행법상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최대 6개월 자격 정지에 그칩니다.

피해 아동 부모
"이쪽 업계에서는 따로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관심이 제가 영상으로 봤었을 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자격 취소 역시 세 차례 정지나 면허 대여 등 제한적이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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