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의원 비례대표 2→3명'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박선진 기자 입력 2026-04-22 08:00:00 조회수 38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광역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세종시
의원 비례대표를 현재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종시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시특별법에 적용받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해 지방선거 시의원 비례대표
인원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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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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