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가, 지난 17일
대전시 중구 목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소속 경찰관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주행하지 않는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당시 음주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직위 해제하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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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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