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가
미뤄진 행정수도 특별법이,
내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위는 모레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이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 5개 법안을 전체 89개
안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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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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