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차 안 움직여" 음주 운전한 경찰 시민 신고로 적발

전효정 기자 입력 2026-04-20 21:00:00 조회수 9

대전 중부경찰서가 지난 17일 대전시 중구
목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소속 경찰관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주행하지 
않는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당시 음주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직위 해제하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 차
  • # 음주
  • # 운전
  • # 경찰
  • # 시민
  • # 신고
  • # 적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전효정 jeonhyo@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