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가 지난 17일 대전시 중구
목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소속 경찰관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주행하지
않는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당시 음주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직위 해제하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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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정 jeonhyo@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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