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1년 전 대전의 한 식당이 청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 사회적 공분을 샀었죠,
장애인의 날을 맞은 오늘 시민들의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대전을 찾으려던 한 청각장애인이 최근 보조견과 함께 숙박을 문의했다가 "살려달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호자 곁에서 주변을 살피는 강아지.
청각장애인 이소라 씨에게 자동차 경적 같은 위험 상황을 몸짓으로 알려주는 2년 차 보조견 '보슬이'입니다.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대전 여행을 계획했던 이 씨는 마음에 드는 숙소를 찾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예약하는 과정에서 보조견 동반 사실을 알리자 "다른 객실을 못 팔게 된다"며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이어 빚만 10억이라며 "제발 살려달라"는 업주의 읍소까지 들었습니다.
이소라/보조견 동반 청각장애인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잠만 자러 가는 것뿐인데도‥ 약간 존재하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니까‥"
현행법상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할 경우,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숙소에 과태료 대신 '구두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평소 반려견을 받지 않는 해당 숙소는 "보조견 출입이 의무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송/대전동구청 노인장애인과 팀장
"숙박업소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담당자들조차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보조견 출입이 예약 단계에서 거부된 상황이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현행법이 '보조견 표식을 부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직접 방문해 제지당한 상황이 아니면 과태료 처분도 쉽지 않다는 건데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이삭/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회장
"실제로 (보조견을) 본 적이 없어서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5년간 전국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8건에 그쳤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작은 문턱이 금지선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차별 없는 사회를 강조했지만, 현실에서는 극복해야 할 높은 문턱이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최이슬)
◀ END ▶
- # 청각장애인
- # 보조견
- # 안내견
- # 장애인의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