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사료 구매 자금
1천 335억 원을 낮은 이자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연 이자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동, 양돈,
산란계 농가는 6억 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는 최대 9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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