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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61건 적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6-04-20 08:00:00 조회수 84

대전 동구가 최근 3년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감면 요건을 위반한 61건을 
적발하고 1억 3천 8백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적발된 위반은,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가 전체의 42.6%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 미전입, 3년간 
실거주 요건 미이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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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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