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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지원

김지혜 기자 입력 2026-04-19 21:00:00 조회수 38

충남도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사료 구매 자금 천 335억 원을
낮은 이자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 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연 이자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입니다.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동, 양돈, 산란계
농가는 6억 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는 
최대 9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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