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20일부터 두 달 동안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을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에 정지 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건널목,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고,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어도
잠시 멈췄다가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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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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