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중동 사태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합니다.
대상은 국세청이 통보한 피해기업
498곳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별도 신청 없이
오는 7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다만 신고는 기존처럼 오는 30일까지
해야 하며, 기업 신청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맞춤형 세정 지원도 시행됩니다.
- # 천안시
- # 중동사태
- # 피해기업
- # 지방세
- # 납부
- # 3개월
- # 연장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교선 k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