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중동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인력을 고용한 곳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금의
20%가 최대 36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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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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