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9개월여 동안
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금강 세종보 인근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다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막 규모가 크지 않고
시민의 통행이나 이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으며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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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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